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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7 2019두33897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부대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부대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을 반환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은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와 제40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 제2항 참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등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 제2항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44조 제3항 참조). (2) 특별시장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하 ‘부정수급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등으로부터 부정수급액을 반환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 소멸시효는 부정수급액을 지급한 때부터 진행하므로, 반환명령일을 기준으로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정수급액에 대해서는 반환명령이 위법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3항은 반환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는 부정수급액의 범위와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명령을 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등은 위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 시부터 운송사업자등을 상대로 부정수급액 전액에 관하여 반환명령을 함으로써 부정수급액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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