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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9 2015노28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핵심적인 행위는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가 V, H에 지급할 공사대금 지급통화를 변경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 위 두 업체에 기성대금을 지급할 원인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기성 고가 있는 것처럼 허위 기성 고 조서를 작성하여 기성대금을 지출하였다’ 는 점에 있다.

O와 P은 피고인에게 돈을 마련해 주기 위해 공사대금 지급통화를 변경하였고, 허위의 기성 고 조서에 기해 적법한 거래를 가장하여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환차익의 일부를 V, H에 지급하였다.

F이 지급한 기성대금을 차후 위 두 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더라도 이는 범행이 이미 성립한 후의 정상일 뿐이다.

관계자들의 의사에 비추어 보아도, F이 보낸 10억 원은 위 두 업체에 귀속된 것이 아니고, 위 두 업체는 단지 횡령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에 불과 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O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고, 피고인은 이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F 소유 10억 원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주식회사 X과 I이 체결한 자문계약은 위 횡령자금을 한국으로 가져오기 위한 허위 계약으로서 결국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3) G 주식회사,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에 대하여 Y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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