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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403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인터넷 도박 서버를 개설한 뒤 성인피시방 본사를 운영하기로 C, D와 공모하였다.

이에 C은 2006. 8. 21.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 불상지에서 프로그램 개발자 E으로부터 5,000만 원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네네 게임 포커, 바둑이, 고스톱”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구입해 온 도박프로그램을 가맹점에 설치해 주어 성인피시방 본사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와 공모하여, 2006. 8. 23. 무렵부터 같은 해

9. 10. 무렵까지 인천 남동구 F 소재 번지 불상지에서 “G” 성인 피시 게임 본사 사무실을 마련하고 위와 같이 구입한 프로그램을 서버에 설치한 후 이를 통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네네 게임 포커, 바둑이, 고스톱” 프로그램을 인천 연수구 소재 번지 불상지 등 가맹점 20여 곳에 설치해주고, 각 가맹점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총판 3곳, 가맹점 20곳을 모집하여 인터넷 도박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면서 가맹점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현금을 받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해당 좌석 컴퓨터에 입력하여 주고 그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해 “네네 게임 포커, 바둑이, 고스톱”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다른 이용자들과 도박을 하도록 한 후, 매 게임 종료 시 게임에서 이긴 손님이 도금으로 건 사이버머니에서 딜러비 명목으로 7.5%를 교부받아 0.5%는 본사의, 2.5%는 총판의, 4.5%는 가맹점의 이익으로 분배하고, 게임 종료 시 남은 사이버머니를 전액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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