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4.경 주식회사 인강여객(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9100번 광역버스(인천 용현동~강남역)를 운전하는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5. 1. 4. 06:10경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중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청학사거리(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다가 미끌어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견관절의 견봉쇄골관절 탈구, 주변의 인대파열, 다발성 좌상’ 진단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2. 27.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자전거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이 원고에게 있고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선택 등도 모두 원고에게 맡겨져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3. 18.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집에서 소외 회사까지 곧바로 가는 시내버스가 없을 뿐 아니라,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시간에 출퇴근을 하여야 하고 격일제 근무로서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각자 형편에 맞추어 출퇴근하여야 하는 운수회사 업무의 특성상,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원고에게 가장 효율적인 출퇴근 수단은 자전거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의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취업시간이 아니거나 사업장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