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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5노2986
국외이송약취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G에게 당시 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잠시 만나는 것처럼 하여 인계받아 데리고 갔다가 그 길로 미국으로 출국한 이상, 이는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를 ‘약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사 피고인의 행위가 ‘약취’로 평가될 정도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보호양육권자인 E, G을 기망하여 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인’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국외이송유인죄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취’하였는지 여부 1) 형법 제287조, 제288조 등에서 구성요건요소로 정하고 있는 ‘약취’라 함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반면에 같은 조항에서 구성요건요소로 정하고 있는 ‘유인’이라 함은 기망 혹은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한편 약취유인의 수단으로서의 폭행, 협박, 기망, 유혹 등은 반드시 인취된 본인에게 행하여짐을 요하지 않으며, 인취된 자의 보호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도 약취유인죄가 성립될 수 있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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