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5.31 2017나588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쪽 제16행의 “매도한 다음” 이후에 “J과 사이에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고, 명의수탁자인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데, 명의수탁자인 B이 2016. 3. 23. 명의신탁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명의신탁약정의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한 것과 마찬가지이어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수탁자인 B의 책임재산으로서 B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B은 피고와의 계약명의신탁에 의하여 2015. 9.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피고가 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하자, 이를 승낙하여 2016.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되고, B과 피고 사이에 그 이전이나 이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다른 분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명의수탁자인 B과 명의신탁자인 피고 사이에서 2016. 3.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무효인 기존의 계약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모두 정산하는 새로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