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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6.01 2016가단507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는 원고가 피고의 남편인 E에게 명의를 신탁한 토지이다.

피고는 2014. 3. 22. E이 사망하여 이 사건 농지를 상속한 후 이 사건 농지가 원고 소유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6. 2. 3.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를 원고 대표인 C로 변경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원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새로운 명의수탁자인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무가 있다.

한편, 전전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까지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제3자인 새로운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제3자가 그 판결의 효력을 승인하고 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용되어야 한다.

피고는 새로운 명의수탁자인 C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단서 생략 제8조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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