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1.13 2019구합108731
학급교체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 이하 ‘ 가 해학생’ 이라 한다) 은 2019 학년도에 D 중학교( 이하 ‘ 이 사건 학교’ 라 한다) 1 학년 9 반에 재학 중이 던 학생들이다.

나. 원고의 법정 대리인들은 2019

9. 11. 경 이 사건 학교에 원고가 가해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신고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1.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하 ‘ 자치위원회’ 라 한다 )를 개최하고, 2019. 10. 10.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아래 표 ‘ 조치원인’ 란 기재 각 항의 행위( 이하 가해학생의 행위를 ‘ 이 사건 가해 행위’ 라 한다 )를 이유로 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9. 8. 20. 법률 제 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학 교폭력 예방법’ 이라 한다) 제 17조 제 1 항에 따른 서면 사과( 제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 2호), 출석정지 10일( 제 6호), 학급 교체( 제 7호) 와 같은 법 제 17조 제 3 항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 5 시간, 같은 법 제 17조 제 9 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 시간의 조치를 하였다( 이하 위 조치들 중 특별교육 이수 5 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 시간 조치를 제외한 나머지 조치들을 통틀어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조치원인] 2019. 9. 11. 교내 자전거 보관소 근처에서 우산 배상과 관련하여 얘기하던 중 가해학생이 원고의 얼굴을 가격하여 전치 2주 상당의 피해를 입힘. 2018. 8. 26. 15:10 경 시청각 실 앞에서 가해 학생이 원고를 뒤에서 벽 쪽으로 밀었고, 이후 뒤에서 원고를 잡고 가 던 중 원고가 넘어짐. 이후 가해학생이 넘어진 원고 위에서 여러 번 무릎으로 누르고 팔을 잡어 끌고

감. 2019. 8. 30. 원고가 교실에서 복도로 뛰어가던 중 가해학생이 ‘ 부스터 ’라고 외치며 뒤에서 밀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