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수원지 방 검찰청 안산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약식 기소되었고, 2017. 3.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2. 08:5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포장마차 앞에서부터 같은 동 대우아파트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B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지는 아니한 사정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