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남양주시 F 빌딩 지하층 2호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손님 안내 및 수익금 관리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고 침구, 침대 등 설비를 비치한 후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30.부터 2016. 11. 16.까지 H 초등학교로부터 약 180m 의 거리에 있는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인 남양주시 F 빌딩 지하층 2호에서 “G” 이라는 상호로 밀실 3개에 침구, 침대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퇴폐적 안마,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피의 자 B 피고인은 2016. 11. 16. 21:45 경 위 성매매업소 내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 받고 위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한 후 A를 들여 보내 위 A 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학교 정화구역 지도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학교 보건법 부칙 (2016. 2. 3.) 제 2 조, 구 학교 보건법 (2016. 2. 3. 법률 제 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9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