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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3 2013고정381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2.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63-2에 있는 인천북구고용센터에서 그곳 직원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사실은 2010. 6.경부터 2011. 11.경까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공사현장에서 107일간 근무하였음에도, 위 공사현장에서 260일간 근무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2012. 2. 9.경부터 2012. 4. 12.까지 총 1,990,64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A)

1. 노무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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