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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3 2016가합855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4. 피고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전 6,012㎡, D 목장용지 1,76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목장용지 토지 부분은 ‘이 사건 목장용지’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0억 원(계약금 2억 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 8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 중 C 토지를 담보로 한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였다)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목장용지 지상에 있는 불법증축물을 원상회복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 즉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한편, 위 불법증축물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목장용지를 임차한 E가 그곳에서 개인승마장을 운영하면서 용도를 변경하여 증축한 것이었다.

다. 피고는 2009. 12. 1. 원고에게 위 불법증축물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목장용지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하였고, 원고는 위 불법증축물을 원상회복한 후, 2010. 12. 22. 상록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부분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와 같이 불법증축물을 원상회복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음에도 그 절차 이행을 위한 준비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등 위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2억 원, 원고가 피고에게 승계 받을 대출금채무의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7,800만 원(13개월 동안 매월 600만 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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