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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3.19 2019가단25297
법정지상권 지료 등 청구
주문

1. 주위적 피고가 세멘블럭조 철판지붕 단층 건물을 위하여 김포시 D 목장용지 2,703㎡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예비적 피고는 1977. 7. 27. 김포시 E 목장용지 523㎡에 관하여 1977. 7.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예비적 피고는 1979년 3월경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세멘블럭조 철판지붕 단층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위 건물 중 일부는 위 목장용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0, 9, 8,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91㎡[이하 ‘㈁부분 토지’라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다. 예비적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처제인 F에게 양도하였고, F는 2012. 6. 23. 언니인 주위적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재차 양도하였다. 라.

G조합은 2010. 10. 13. 위 목장용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실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H은 2013. 7. 30. 위 목장용지를 낙찰 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6. 4. 26.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목장용지를 낙찰 받아 2016. 4.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목장용지는 2018. 1. 3. 인접토지를 합병하여 면적이 2,703㎡로 증가하였다

(이하 면적 증감의 전후를 불문하고 위 목장용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법정지상권의 성립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지상건물 중 건물을 양수한 자가 미등기건물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면 그 소유권은 여전히 양도인에게 남아있다고 할 것이고, 그 사이에 토지 위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된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양도인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또한 건물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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