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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8.31 2016가단10201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1919. 7. 5. C 앞으로 사정된 후 미등기 상태로 있는데, 임야대장에도 C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조상들의 분묘가 있는 D임야인데, 주위적으로 원고가 원고의 부친 E이 1983. 5. 5. 사망한 이후부터 위 부동산을 점유ㆍ관리하고 있어 위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고, 예비적으로 원고의 증조부이자 위 부동산의 사정명의인인 C로부터 제사주재자인 원고의 조부 F, 원고의 부 E, 원고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상속받았으므로, 위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는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주위적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2074, 22081 판결 등 참조).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로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고, 미등기 부동산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로서는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외에 국가를 상대로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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