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19고단276 ]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와 2018. 9. 3. 21:19경 경주시 원화로 431-12에 있는 경주시립도서관 자전거보관소에서, 서로 번갈아가며 시정되지 않은 자전거를 확인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불상인 흰색 자전거 1대를 타고 가고, B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인 노란색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12. 9. 00:00경 경주시 D에 있는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EF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사용한 후 다시 가져다 놓을 생각으로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경 위 장소에서부터 경주시 G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2019고단397 ]
4.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H JOYMAX125R 오토바이를 소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5. 23:42경 경주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 및 경주시 L아파트 M동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경주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의 소음방지장치가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순조서
1.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