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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26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1.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1.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1737』 피고인은 2014. 2. 13.부터 2014. 3. 24.까지 대구구치소에서 노역장유치집행으로 수용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7.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구치소의 피고인이 수용된 수용거실(901동 7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C(47세)와 D가 시끄럽게 떠들어 거슬린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짜증을 부리고, 이로 인해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좌측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며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리고, 양쪽 팔로 허리를 부여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면서 옆구리로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제1중수골기저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655』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14. 5. 16. 05:30경 대구 남구 대명로 153에 있는 드림병원 장례식장 1분향실에서 그곳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E의 머리맡에 있는 그 소유의 현금 480,000원, 신용카드,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F의 옆에 있는 그 소유의 시가 1,085,000원 상당의 핸드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848』

1.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3. 25. 18:35경 대구 수성구 상동 172-6에 있는 ‘대백자원’ 앞에서 피해자 G이 세워 둔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리어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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