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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가단800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충북대학교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좌측난관절제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및 경과 (1) 2006. 12. 25. 수술 -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 피고 병원 산부인과 의료진은 난소종양 염전으로 진단하여 좌측난관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 실시 - 병리검사 결과 자궁내막증으로 최종 진단 (2) 2007. 1. 1.까지 입원 치료 - 2006. 12. 27. 메스꺼움 호소 - 2006. 12. 28. 메스꺼움 나아짐, 측복통 호소 - 2006. 12. 29. 배에 가스 많이 찼다고 호소, 관장 시행 후 복통 많이 좋아졌다고 함 - 2006. 12. 30. 복부 통증 호소 없고, 많이 편해 졌다고 함 - 2006. 12. 31. 특이 호소 없고, 복부 불편감 호소 없음 - 2007. 1. 1. 합병증 없이 퇴원 (3) 2007. 1. 10.부터 2008. 9. 5.까지 산부인과 외래 진료 - 2007. 2. 7. 배뇨통 호소, 항생제 처방, 이후 특이 호소 없음 - 경구피임약 처방, 불규칙적인 출혈 보임 (4) 비뇨기과 진단 - 2009. 12. 10. 피고 병원 비뇨기과에서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 2009. 12. 18. 좌측 수신증 및 수뇨관증 진단

다. 관련 의학지식 (1) 자궁내막증 자궁내막 선 및 기질이 자궁 밖에 존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고, 이소성 자궁내막조직은 에스트로겐 의존성 만성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된다.

자궁내막증은 복강 내 장기와 복막에서 흔히 발생하고, 장이나 폐 등의 신체 다른 어느 부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비뇨기계통에 발생한 자궁내막증은 요관폐쇄를 유발할 수 있다.

자궁내막증은 만성질환이고, 수술 및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재발률을 보인다.

월경의 역류와 이로 인해 골반강내로 자궁내막 조직이 파종되어 자궁내막증이 발생한다는 설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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