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6. 23:05 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정문에 있는 ‘D 마트’ 앞에서 피해자 E 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시동을 켠 채로 잠시 세워 둔 피해자 소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F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과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부터 같은 날 23:30 경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마트’ 앞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손재로 183에 있는 ‘ 뉴 흑석자동차’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정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2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대학교 1 학년으로 아직 어리고 피해 차량이 반환되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