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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7노27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다행히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위 C 등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3명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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