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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216848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서산시 AT 임야 13,69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원고의 공유물분할 청구 원고와 피고들은 충남 서산시 AT 임야 13,6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인 사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자연녹지지역인 사실,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는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분할제한면적을 2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서산시 도시계획조례상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게 된다.

여기에다가 일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반대할 뿐 분할 방식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의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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