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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3 2019나540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6...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4행의 “F과 원고는”을 “원고는”으로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 및 그 자녀들인 B, I, J(이하 위 3인을 함께 일컬어 ‘B 등’이라 한다)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금지 및 원고가 C를 부양한다는 약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며, 설령 원고가 C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B 등 사이의 합의만으로 C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B 등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서 원고의 B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위 근저당권부 채무의 추심권자임을 주장하는 피고에 대하여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 원고는 2015. 12. 28. C에게 2억 6,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와 C 및 B 등은 2015. 12. 29. C가 그 자녀인 B 등에게 원고에 대한 위 약정금 채권을 양도하기로 3자간에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위와 같은 3자 합의에 따라 B 등에게 실질적으로 귀속한 위 약정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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