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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40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형률)

피고,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2020. 4. 2.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6. 1. 7. 접수 제87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피담보채무 90,000,000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4행의 “소외 7과 원고는”을 “원고는”으로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소외 5 및 그 자녀들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하 위 3인을 함께 일컬어 ‘소외 1 등’이라 한다)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금지 및 원고가 소외 5를 부양한다는 약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며, 설령 원고가 소외 5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소외 1 등 사이의 합의만으로 소외 5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소외 1 등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위 근저당권부 채무의 추심권자임을 주장하는 피고에 대하여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

원고는 2015. 12. 28. 소외 5에게 2억 6,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와 소외 5 및 소외 1 등은 2015. 12. 29. 소외 5가 그 자녀인 소외 1 등에게 원고에 대한 위 약정금 채권을 양도하기로 3자간에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위와 같은 3자 합의에 따라 소외 1 등에게 실질적으로 귀속한 위 약정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5에게 2억 6,9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증거들 및 갑 제1 내지 9,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약정금 채권을 소외 1 등이 소외 5로부터 양도받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위 약정금 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소외 1 등에게 실질적으로 귀속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서 9,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소외 1의 추심채권자로서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가 위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① 2015. 12. 13.자 및 2015. 12. 28.자 각 합의서(이하 위 2개의 합의서를 함께 일컬어 ‘이 사건 각 합의서’라 한다)의 문언상 원고는 소외 5에 대한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이 사건 각 합의서상 원고가 소외 1 등에게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문언은 전혀 없다.

② 이 사건 각 합의서의 작성에 소외 1 등이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2015. 12. 28.자 합의서의 하단에 ‘소외 1 등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1 등이 이 사건 각 합의서를 소외 5에게 전달하는 사자 또는 소외 5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 요약자로서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사자 또는 요약자의 지위에 있는 소외 1 등이 자신을 채권자로 하여 원고에게 직접 의무의 이행을 구할 권원은 없다.

③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5의 원고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소외 1 등이 양수받았다고 보기 위해서는 소외 5와 소외 1 등 사이에 채권양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소외 5가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합의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④ 소외 5가 원고의 조부인 점, 원고는 소외 4가 사망하기 전에 소외 5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받음으로써 적지 않은 재산적 가치를 취득한 점, 원고가 위와 같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매각을 시도하다가 소외 1 등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근거하여 생활하고 있는 소외 5와 그 배우자인 소외 6의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항의를 받고 이 사건 각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점, 원고가 2015. 12. 28.자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같은 날 소외 5와 소외 6을 성실하게 부양하겠다는 취지의 각서(갑 제12호증)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합의서는 원고가 소외 5와 소외 6에 대한 부양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소외 5가 생전에 소외 1 등에게 그 약정금 채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이 사건 각 합의서를 작성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억 7,000만 원이 이 사건 각 합의서를 통해 원고가 소외 5에게 지급하기로 한 2억 6,900만 원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 2015. 12. 28.자 합의서가 작성된 다음날 곧바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된 점, 2015. 12. 28.자 합의서에는 원고가 2016. 6. 30.까지 1억 1,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가 소외 5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 지급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장래 소외 5가 사망할 경우 소외 1 등이 취득할 상속채권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9,000만 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봉수(재판장) 강희구 양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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