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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3다2075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13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을 무효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원심은, 피고가 1952. 12. 18. 분할 전 춘천시 C 임야 중 1,490평 및 D 임야 중 2,550평(이하 ‘이 사건 기징발 부동산’이라 한다)을 징발한 사실, 그 후 피고는 1970. 11. 20.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70. 12. 31. 법률 제2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징발재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할된 F 임야 1,650평 및 위 D 임야 3,240평을 징발매수결정하고 그 소유자인 G에게 징발보상증권을 교부한 후 1974. 1. 2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기징발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징발이 절차상의 하자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징발매수대상인 위 F 임야 중 160평과 D 임야 중 690평 합계 850평은 피고가 징발한 재산이 아니므로 징발재산법에 따른 이 사건 징발매수결정 중 위 미징발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위 미징발 부동산에 대한 징발매수결정이 없더라도 이 사건 기징발 부동산에 대한 징발매수결정을 하였을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기징발 부동산에 대한 징발매수결정 부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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