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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나61316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3행 ‘다시’ 다음에 ‘2016. 2. 23.경’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2행 ‘F 등’을 ‘F 및 주식회사 I’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5행 ‘원고가’를 ‘D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2행 ‘2017. 9. 13.’ 다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5714호’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행 ‘H’ 다음에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I가 공탁한 27,000,000원에 대한’을 추가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약정금 청구 부분 (1) 이 사건 합의의 해석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을 무효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0753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합의 제4항 전문은 “D이 원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은 피고가 양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양수채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채권채무도 남아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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