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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가합5372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상속관계 D가 1959. 12. 30. 사망하여 E가 상속하였고, E가 1985. 5. 19. 사망하여 자녀들인 F, G, H이 상속하였다.

원고와 I은 F의 자녀이며, G은 2007. 4. 9., F는 2009. 6. 19. 각 사망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토지 징발 및 보상 1) D는 분할 및 합병 등 토지 정리 이전의 김해시 J 임야 60평, 같은 시 K 임야 10,080평, L 임야 296평을 소유하였다(이하 지번을 표시함에 있어 ‘김해시’는 생략한다

). 피고 대한민국은 1952. 5. 27.경, 1955. 8. 10.경 위 토지들을 징발하여, 그 중 J 임야 60평과 K 임야 10,080평을 M 부지로 사용하였다. 2) 피고 대한민국은 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70. 12. 31. 법률 제2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발재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 토지들에 대한 매수대금을 합계 233,600원(J 임야 60평 2,400원, K 임야 10,080평 201,600원, L 임야 296평 29,600원)으로 정하여 E에게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발행하였고, 한국은행은 1971. 5. 11. E로부터 징발보상증권을 상환받고 233,600원[징발보상증권 23장(= 230,000원), 현금 3,6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토지의 정리(분할 및 합병) 1) K 임야 10,080평에 관하여 1971. 5.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983. 10. 26. N에 합병되었다가, N 내지 O로 분할되는 과정을 거쳐 P 임야 19,854m² 및 나머지 토지들로 분할되었다. P 임야 19,854m²(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5. 4. 13. 경상남도 고시 Q로 R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고, 나머지 토지도 1996. 12. 6. 경상남도 고시 S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었다.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0. 8. 24. 김해시 명의로 1995. 9. 29.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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