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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31 2015구단2024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1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2015. 7. 27. 19:30부터 22:00까지 저녁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05:40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5. 7. 30. 전항과 같은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로서 2015. 9.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2015. 10. 2.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전날 밤에 술을 마신 후 숙면을 취했으므로 이미 술이 다 깼을 것으로 알고 운전에 이르게 되었던 점, 자동차회사에 근무하는 관계로 출장이 잦고 새벽에 출근을 해야 하며 맞벌이를 하는 관계로 매일 29개월 된 아이를 처가에 데려다주는 생활을 하는 점, 운전면허 취득 후 사소한 법규위반조차 한 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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