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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9 2017노2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만취 상태에서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만 6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12년 위험 운전 치사상 및 음주 운전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인 2013년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의 범행을 저질러 구속되어 1 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가 2 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석방되었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 하다고 판단된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에 관한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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