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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6 2014나23637
명의개서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I’이다)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왔는데, 피고 회사 명의로 2010. 12.경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에게 J와 K 명의로 보유하는 피고 회사의 주식 85%를 양도하고, 피고 B는 E이 보유하는 피고 회사의 주식 15%를 추후에 전부 인수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선지급하되, J와 K이 잔금지급일 이내에 E의 주식을 피고 B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E이 본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 금전적으로 보상을 요구할 경우 비용 부담은 J와 K의 확인을 받아 원고에게 지급할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만약 E이 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 회사가 증자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고 B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하여 지분을 늘리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종전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B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에게 E이 보유한 위 주식을 양도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한 바 없었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이후 종전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자 이를 해지하기로 하고, 2011. 7. 13. 아래와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피고 회사(당시 대표이사 피고 B)도 이 사건 합의서에 날인하였다

(갑 제1, 2호증). 1. 원고는 삼성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억 원의 대출을 받아 위 상호저축은행의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을 하여 그 계좌에서 주식회사 삼진소프트의 삼성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원고의 위 3억 원 대출금이 나올 때까지 3억 원 한도 내에서 원고가 위 삼진소프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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