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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6.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홈플러스 금천점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범안로17길 22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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