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0.23 2018가단129203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중 2017. 12. 22. 대구 수성구 D 소재 E의원에서 복부 CT 검사를 한 결과, 위 의원 의사로부터 우측 신장부위 신장암 가능성이 있으므로 3차 병원 진료를 권유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7. 12. 22. F병원에서 ‘상병명 신장의 양성 신생물, 오른쪽, 상기 질환으로 진료를 의뢰합니다’는 내용의 진료의뢰서를 받았다.

나. 1) 원고는 2017. 12. 22.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이 운영하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 외래를 방문하였다. 2) 피고 병원 영상의학과 의사는 2017. 12. 22. 원고의 위 복부 CT 영상을 확인한 후 우측 신장부위에 석회화가 동반된 3.5cm 크기의 종양이 확인되고, 신장암에 부합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7. 12. 29. 원고에게 혈액검사 등을 하고, 2018. 1. 4. 신장암이 다른 장기나 뼈 등으로 전이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뼈 스캔 검사를 하여 전이 증거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원고의 신장암 치료를 위해 부분 신장절제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 27. 부분 신장절제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다음 날인 2018. 1. 28. 원고에게 기립 신장요관방광촬영을 하여 신장에 3.5cm 크기의 음영 소견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피고 병원 의사 C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8. 1. 29. 원고에게 개복하 우측 부분 신장절제술을 시행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우측 부분 신장절제술을 시행하던 도중 수술 범위를 변경하여 근치적 신절제술(전절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수술실 밖에서 대기하던 원고의 딸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원고에게 근치적 신절제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