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판결문의 주문 중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하거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 7, 9 기재 행위들이 추행이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하거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행위들은 추행이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