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단8005 강제집행면탈, 사기
피고인
1. A
2. B
검사
김승기(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동찬, 편권일(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김상영, 이재근(피고인 B를 위하
여)
판결선고
2020. 4. 21.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해서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국내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2016. 9. 6.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의 이사이자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F은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해자 G는 통신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1. 30.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와 피해자 G 운영의 H 간에 I 주식회사가 발주한 공사 중 'J공사'에 관한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G로 하여금 위 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음에도 2015. 6. 5.경까지 피해자 G에 대하여 합계 359,931,000원 상당의 공사 기성금을 미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 G는 2015. 8. 2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미지급액 359,931,000원을 청구금액으로 정한 지급명령을 받아 2015. 9. 22.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1. 30.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와 피해자 주식회사 F 간에 K 주식회사가 발주한 공사 중 'L공사'에 관한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으로 하여금 위 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음에도 2015. 2. 28.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하여 합계 206,498,000원 상당의 공사 기성금을 미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F은 2015. 8. 2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미지급액 206,498,000원을 청구금액으로 정한 지급명령을 받아 2015. 9. 22.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9.경 지인을 통해 피고인 B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대하여 공사 입찰 업무에 관한 컨설팅을 해주기로 하며,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C와 피고인 B 운영의 위 주식회사 E은 2014. 9. 26.경 '주식회사 C가 공사입찰에서 낙찰된 모든 공사를 주식회사 E에 인력지원을 약정하고, 공사 계약금액에서 부가세 및 5대 보험료를 제외한 85% 금액으로 인력지원을 하며, LH 및 M 공사 건에 관하여는 80%로 정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향후 입찰 컨설팅을 통해 주식회사 C에서 수주한 공사를 주식회사 E에서 하도급 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취지의 소위 '인력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공사 입찰 업무에 관한 컨설팅을 하기로 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C는 2015. 11. 6.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N'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 3,514,294,990원, 착공일자 2015. 11. 11., 준공일자 2017. 9. 23. 등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5. 12. 18.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N에 관하여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C의 공사에 기술 및 제반 지원을 하고, 주식회사 C로부터 총 공사금액에서 부가세, 5대 보험료를 제외한 72%를 받기로 한다', '발주처에서 선급금 및 기성금, 준공금을 수령 시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E에 약정비율에 따라 지불한다. 단, 주식회사 C는 선급금, 기성금 등 대금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식회사 E에게 지불하되, 약정비율에 따른 대금청구자료(세금계산서등)를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C에게 제출 시 지불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C에서 수주한 위 N 공사를 주식회사 E에서 하도급 받아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N 공사 입찰에 참가한 2015. 10.경부터 피고인 B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2015. 10.경부터 2016. 4.경까지 피고인 A에게 6회에 걸쳐 합계 442,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는 한편, 주식회사 E은 2015. 11.경부터 2016. 3.경까지 위 기술협력계약에 따라 N 공사를 수행하면서 합계 254,820,873원 상당의 자재비, 노무비를 투입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2016. 3, 21.경 서울 도봉구 O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P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1,10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하지 아니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들 간에 그에 상응하는 금원 교부도 없었는바, 1,100,000,000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관계가 없음에도, 목적 란에 '채권자(피고인 B)는 2016. 3. 21. 1,100,000,000원을 채무자(피고인 A)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변제기한과 방법 란에 '2016. 3. 28. 지급한다', 강제집행의 인낙 란에 '채무자가 이 계약에 의한 원리금을 1회라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주식회사 E은 위 공정증서 상의 변제기한인 2016. 3. 28.경이 경과하자 2016. 3. 31.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채권자 주식회사 E, 채무자 주식회사 C, 제3채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청구금액 1,100,000,000원으로 각각 정하여 주식회사 C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은 2016. 4. 5.경 인용되어 2016. 4. 23.경 확정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5288호).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작출된 상호 간의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관계를 이용하여 인용 및 확정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에 터 잡아 공탁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7. 1. 24.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위와 같은 허위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채권에 기하여 배당신청을 하여 2017. 4. 20.경 사법보좌관 Q로 하여금 주식회사 E에 대하여 배당액 500,028,005원의 배당표(1순위 전부권자)를 작성(서울북부지방법원 R)하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2017. 5. 24.경 같은 법원에 배당신청을 하여 2017. 9. 21.경 사법보좌관 S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에 대하여 배당액 599,971,995원의 배당표(1순위 전부권자)를 작성(서울북부지방법원 T)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1,10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2015. 10.경부터 2016. 3.경까지 피고인 A에게 5회에 걸쳐 합계 387,000,000원을 대여하였고, N 공사를 수행하면서 합계 254,820,873원 상당의 자재비 및 노무비를 투입하여 해당 자재비 및 노무비 상당액만을 피고인 A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이었으므로, 피고인들 간의 진정한 채권 규모는 피고인 B가 2회에 걸쳐 실제 배당받기에 이른 1,100,000,000원이 아닌 위 대여금 및 자재비∙노무비의 합계액인 641,820,873원 상당인바,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2017. 9. 27.경 서울 도봉구 O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P에서 피해자 G에게 '지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40,000,000원씩 2회에 걸쳐 차기 기성금과 차차기 기성금으로 우선적으로 지급해 줄 테니, 주식회사 C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을 해제, 포기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채무자(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D)는 2017. 9. 27.경 현재 채권자(피해자 G)에 대하여 공사대금 판결 채무금이 80,000,000원임을 승인하고, 2017. 12. 31.경 및 2018. 2. 28.경 각각 40,000,000원씩 변제한다. 보증인(피고인 A)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고,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80,000,000원이다'라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 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사업 부진으로 다수의 거래처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 G로부터 주식회사 D의 채권에 대한 압류 해제 및 추심명령 포기를 받더라도 피해자 G에게 약정한 대로 잔여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 하여금 같은 날 채권자 G, 채무자 주식회사 C, 제3채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청구금액 425,606,336원으로 각각 정하여 확정된 주식회사 C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압류 해제 및 추심명령 포기 신청(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12582호)을 하도록 함으로써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급명령, 각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각 사건검색, 각 배당표, 소장, 공사 하도급계약서, 공사대금 미지급확인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합의이행각서, 각 공정증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및 확정증명원, 공사계약서, 배당이의 판결문, 공사도급계약서, 기술협력계약서, 각 거래내역, 공사대금 사용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1의 나.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0월 ~ 2년 10월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허위의 채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가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