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8. 2. 18. 13:31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카페” 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도자기 1개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8. 2. 16. 경부터 2018. 3.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2018. 2. 17. 자 피고인은 2018. 2. 17. 21:20 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에쎄 체인 지 담배 2 보루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순천시 I에 있는 J 병원 501호 병실에서 절취한 K 명의의 KB 국민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체크카드로 담배 값 9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 보루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3. 6. 자 피고인은 2018. 3. 6. 00:17 경 순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전날 광양시 O에 있는 ‘P 장례식 장 ’에서 절취한 Q 소유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80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고 사용하고, 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 이후의 각 법정 진술( 다만, 절도의 습벽 부분은 제외)
1.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R, S, T, U, V,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