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5876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등기부상 주소 : 광주 동구 C아파트 에이동 312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소외 B(등기부상 주소 : 광주 동구 C아파트 에이동 312호)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