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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50385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의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1 목록 기재의 토지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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