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말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사우나 숙면실에서, 피해자 D이 잠들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6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피해자 G가 잠들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겔럭시그랜드 스마트폰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0 05: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J이 잠들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겔럭시윈 스마트폰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의 찜질방에서 피해자 K이 잠들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 종이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GX 스마트폰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9월(기본범죄 상한에 경합범죄 1, 2 상한의 1/2, 1/3을 더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