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55,853,69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토지 사용 경위 인천 중구 B 창고용지 5,021.2㎡ 및 인천 중구 C 잡종지 18,778㎡(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지’라 한다)는 1973. 3. 20. 매립준공에 따른 신규 등록 토지로서, 1974. 6. 1.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7930호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 사건 부지의 관리청은 당초 건설부였다가, 1976. 8. 19.에는 해운항만청으로, 1996. 8. 8.에는 해양수산부로 각 변경되었다.
원고는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인천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 7. 11. 설립되었다.
원고는 2005. 7. 11. 이 사건 부지를 현물출자 받아,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1036호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1978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이 사건 부지에서 선박 해체 영업을 하였다.
피고는 1994. 8. 24. 설립되어 해난구조사업 및 선박 해체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1995. 1. 1.부터 2012. 12. 31.까지 계속하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원고로부터 구 항만법(2007. 4. 11. 법률 제8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7조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①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통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교통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