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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8 2013나200165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항만운송사업, 항만시설유지관리업, 창고업, 양곡싸이로업(양곡하역 및 보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피고 소유의 항만시설인 선석(船席) 및 야적장 등을 민간 부두운영회사(Terminal Operation Company, TOC)에게 일괄 임대하여 자율적으로 전담운영하게 하는 부두운영회사 제도의 시행에 따라, 피고 소유의 ‘목포신외항 양곡부두’ 항만시설운영자 구 항만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항만시설 및 사용료등) ① 항만시설(항로표식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리청 또는 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당해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얻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리청이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피고’라 한다)은 2004. 5. 7. ‘목포신외항 양곡부두 운영회사 선정계획’(이하 ’이 사건 선정계획‘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선정계획 중 이행보증금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두운영회사로 선정된 업체는 임대계약시 ① 화물확보물량, ② 신규화물유치계획, ③ 항만현대화 기여도를 이행보증할 수 있도록 그에 상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유가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보증기간은 임대계약일로부터 이행기간 종료일 90일 이후까지 이어야

함. 가.

이행보증금 납부금액 ① 임대대상부두의 신규 하역확보물량에 대한 이행보증금 - 하역확보물량(톤)×5,304원(톤당)×20/100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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