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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노327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2년, 제 2 원 심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 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아울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주민 등록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제 1 원 심 판시 각 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주민 등록법 위반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제 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판 결의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주민 등록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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