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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8 2018가단70406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항만하역 및 특수화물 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종이폼보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바,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해 2017. 9. 15.부터 12. 27.까지 운송작업을 진행하였으며,그 대금이 34,100,000원이며 청구 후 즉시 운송료를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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