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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38967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48,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2016. 6.경부터 2017. 2.경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화재’라 한다)와 하나멤버스의 광고대행을 의뢰하여 그 대금이 75,001,545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 대금 중 43,153,200원을 수령하였음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광고대금 31,848,345원(=75,001,545원-43,153,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3. 2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메리츠화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맺으려는 의도에서 피고를 악의적으로 비난하여 피고와 메리츠화재의 계약관계를 종료되게 만들어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도 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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