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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540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6. 7. 7. 피고와 사이에 인천 동구 C공사 중 방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4,100,000원, 공사기간을 2016. 7. 7.부터 2016. 7. 31.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방수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6. 9. 9.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9.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1. 2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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