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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2 2016노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 몰수,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필로폰을 2회 투약 1회 매도하고 대마를 2회 흡연한 범행의 책임이 가볍지는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 자신이 투약하다 남은 소량의 필로폰을 친한 후배인 상 피고인에게 우연히 매도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지난 15년 간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약 6개월 간의 미결 구금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은 또한 피고인 B에 대하여, 두 차례 필로폰을 매수한 후 투약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가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2008년도에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약물 중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됨으로써 마약류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킬 필요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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