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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노57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추징 1,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추징 18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 선 고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은 약 2개월로 단기간인 점과 처단형,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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