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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9272
설계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163,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5. 3. 2.부터 C, D의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유지되고 있었다.

나. D은 2015. 10. 29.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자격으로 건축설계업을 하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 대구 북구 E 외 2필지 위에 10층 규모의 건물을 짓기 위한 설계를 대금 86,813,650원에 의뢰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제7호증 설계표준계약서 대표이사가 ‘D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피고는 2015. 11. 6. F에게 위 건축부지가 포함된 피고 소유의 토지들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F은 그 후인 2015. 12. 2. 피고의 D 후임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F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자격으로 원고와 위 설계표준계약서와 동일한 일자, 내용의 계약서(갑제1호증 대표이사가 ‘F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를 다시 작성하였다.

그러나 F은 피고에게 위 매수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F은 2016. 2. 3.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그 후임으로 D이 다시 취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대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건축허가신청을 대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법인인감증명서(공동대표이사가 각각 C, F으로 표시된 2부)가 첨부된 위임장, 인접 건축부지를 소유한 C의 대지사용승낙서 등을 교부받아, 설계도면과 함께 건축허가신청에 첨부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설계용역대금 95,495,010원과 지출비용인 에너지절약계약 설계비 3,300,000원, 건축물안전 및 성능향상자문료 220,000원, 건축허가수수료 148,000원 합계 99,163,01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중 17,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2,163,01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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