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물을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ㆍ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2. 02:00 경 피고인의 애인이었던 피해자 C( 여, 22세) 이 피고인의 친구인 D과 사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이 애인으로 사귈 때 찍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음부, 유두 사진 등 수십 장과 2건의 동영상을 위 D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D에게 피해자의 신체 촬영 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