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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5 2014고단1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7. 22:39경 광양시에 있는 광양칠칠식당 앞 도로부터 순천시 삼산로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27. 22:39경 위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천경찰서 D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불응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2개월 전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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