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7. 22:39경 광양시에 있는 광양칠칠식당 앞 도로부터 순천시 삼산로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27. 22:39경 위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천경찰서 D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불응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2개월 전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