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9. 9. 03:22 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소재 북변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같은 읍 남해대로 2541 정통 손 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반복),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