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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7387
제권판결에대한 불복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 2017카공630 공시최고 신청사건에서 2018. 5. 28. 및 2018. 9. 10.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수표들(이하 ‘이 사건 수표들’이라 한다)의 현재 소지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수표들의 분실을 이유로 신청한 주문 기재 공시최고 신청사건에서, 주문 기재 각 제권판결(이하 ‘이 사건 제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다단계 사기 조직인 C ㈜에 속아서 위 회사에 게임기 기계 구매 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수표들을 교부하였다가, 그 후 속은 사실을 알고 위 공시최고 신청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그가 이 사건 수표들을 분실한 것이 아니라, 속은 때문이라고는 하나 어쨌든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타인에게 교부한 것이면서도 마치 분실한 것처럼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제권판결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3. 피고의 항변 피고는 위 사기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방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수표들을 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수표의 소지인은 그가 정당한 권리자 또는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수표에 관한 제권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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