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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6.27 2013가단65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ㅅ1, ㅈ1, ㅊ1, ㅁ1, ㅂ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① 원고는 1987. 12. 20.경 E로부터 전남 영암군 F 대 374㎡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대지를 감나무 과수원, 식당 건물 부지 등으로 점유한 사실, ② 원고의 신축 건물(사진1 참조) 및 부속 주차장의 일부 부지가 위 F 대지 지적선을 넘어 피고들 소유의 별지 감정도 표시 (나), (라), (바) 부분 토지(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에 걸쳐져 있고, 위 부지와 피고들 점유 농지 경계를 이루는 부분에는 폭 2m 가량의 얕은 도랑이 파여져 있어 현재로서는 그 도랑이 원고 점유 부지와 피고들 점유 농지 사이에서 일종의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사진3, 4 참조), ③ 위 도랑에 인접하여 원고 점유 부지 말단에 ‘ㄴ' 형태의 모서리 형체만 남아 있는 벽돌 담터는 상당히 오래된 흔적으로 보이고, 피고들이 그 도랑 반대편에 식재한 탱자나무들이 위 벽돌 담터 바깥쪽에 머무르고 있는 점(사진2 참조), 위 도랑은 북쪽으로 계속 이어져 원고 점유 부지 상단의 G 과수원 등에도 연접하여 원고의 그것과 유사하게 반대편의 피고 B 소유 별지 1항 부동산 사이의 경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위 현황 경계 역시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ㅇ1, ㅅ1를 잇는 공부상 지적선에서 벗어나 있다), 여기에 아래와 같은 각 항공사진의 영상들,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기존건물‘(현재는 멸실)의 위치 등을 보태어 보면, 적어도 원고 점유 부지와 피고들 점유 농지 사이에 현존하는 위 도랑의 위치만큼은 최근에 형성된 경계가 아닐뿐더러, 이 사건 계쟁 토지는 피고들 주장처럼 2012년경 원고의 건물 신축 및 주차장 부지 조성 무렵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피고들 점유 농지와 준별되어 원고의 점유 대지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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